eaT 우수업체 선별의 필요성
eaT 우수업체 선별의 필요성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1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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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교급식 관련 기관, 회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AI를 통한 물가지수 서비스’ ‘빅데이터를 통한 식재료 안전 공급망 강화’ 등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급식분야에 있어 e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이하 사이버거래소)는 현재 전국 대다수 초·중·고교가 이용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식자재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한 반면, 불량 공급업체들이 느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이용약관을 통해 제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외에도 등록된 공급업체들이 많다보니 일선 영양(교)사들은 어느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귀동냥으로 정보를 구하거나 아니면 낯익은 대규모 업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일선 현장에서 우수한 식자재를 안전하게 공급하여 호평 받는 중소업체들이 있음에도 이 같은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사이버거래소는 eaT시스템을 이용하는 우수 학교와 공급업체를 선정해 일종의 포상 개념인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행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만에서 이뤄진 이번 선진지 견학은 올해가 첫 시행으로, 앞으로도 매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런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eaT시스템의 모태격인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현재 우수조달업체를 선정해 입찰과정에서 일정 부분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eaT시스템도 우수 공급업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이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aT시스템의 약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부정 입찰자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별도 인센티브 제도를 당장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공정’과 ‘공평’을 강조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자칫하면 특혜시비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 정부는 지금까지 HACCP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 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일부 입찰에서는 자격기준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를 볼 때 안정성이 확인된 공급업체 정보는 eaT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다수의 학교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유도하고, 공급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식자재 품질 향상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거래소는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빅데이터를 통한 식재료 안전 공급망 강화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중장기 비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수 업체 선별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올해 첫 시행된 선진지 견학을 필두로 우수 업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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