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음식점 무더기 적발
‘그린벨트 훼손’ 음식점 무더기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11.1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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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영업장 완전 철거 때 까지 지속 관리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서 천막과 같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서울 민사경)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려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손님을 추가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북한산 계곡의 H식당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해 총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개소를 설치하고, 여름 행락철 기간 계속적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 명령에 불응하며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락산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 C업소는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허가받지 않은 172㎡규모의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다 관할 구청에 적발 되었으나 두 번에 걸친 철거 명령을 무시하고, 여름 행락철 기간 영업하다 적발됐다.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 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됐다. 북한산 계곡의 음식점 M업소는 업소 내 공터에 14㎡ 규모의 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한 후 계곡물을 끌어 분수로 가동하며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 민사경은 금번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그리고 일부 입건된 업소는 민사경에 적발된 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서울 민사경 송정재 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구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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