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소독관리기준 강화해야”
“학교 급식실, 소독관리기준 강화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1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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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방재율 의원
방재율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실에 대한 소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중독 등 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에는 소독횟수를 기존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저수조, 급식실, 각급학교 운동장 등 학교시설 소독 현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집단급식소인 학교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최소한 5회 이상의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며 “학교급식실 소독현황을 보면 대부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고 있으나 식중독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하절기에는 소독횟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학교 저수조와 운동장에 대해서도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학교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령에 근거해 연 2회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저수조를 세척하는 세척제 중 친환경인증 여부가 불투명한 제품이 있다”며 “학교의 저수조가 소규모 시설인 것을 감안해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보다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더 위생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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