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설악산 불법 영업에 국립공원공단은 묵인”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해 업소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허가 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달 설악동 주민들로부터 소공원 내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속초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의 음식점들이 수년째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묵인·방조해왔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연공원법이 업소들에게는 종이 호랑이였다”면서 “국립공원공단과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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