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길 열린다
국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길 열린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11.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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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 12년 만에 검역협상 타결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 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중국 해관총서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부서장(차관급)이 13일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0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 당국 간 협의, 장·차관급  양자면담 실시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로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 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중국 측에 송부(’19. 7)하는 등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해 Wang Lingjun 부서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다.

여기에 중국은 일본에 이어 국산 농식품 제2수출국이지만, 수년 내 제1수출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는 것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對)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은 큰 의미가 있다.

금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 10. 1)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수출선과장(저온창고, 재배온실 포함) 등을 중국 측에 통보(19개 수출단지, 226 농가, ’19. 10. 23)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협의도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국내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양국 간 검역요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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