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결말, 깊어지는 한숨
예정된 결말, 깊어지는 한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1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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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현행법상 학교급식소는 교육서비스업” 판결
일선 현장서는 “내년 1월 법 개정 이후 뒤집힐 판결” 전망
학교급식실에서는 다양한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학교급식실에서는 다양한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 학교급식소는 기관구내식당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법원 판결의 근간이 되는 법조문이 내년 1월 16일 개정되면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춘천지방법원(판사 유재영)은 지난달 2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하 강원지청)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이하 강원교육청)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등의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현행법상 학교급식소를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는 종래 학교급식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했다가 2017년 8월 7일부터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법령 문언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분류를 변경할 근거가 없다”며 “산안법 시행령에 의해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고 일부 근로자 부분을 분리해 음식점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관 구내식당업을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그 문언상 학교와 별도의운영주체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학교에서 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언론매체와 영양(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현재 법령의 틀에서 이미 정해진 판결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의 근간이 되는 산안법 관련 조항이 내년 1월 16일자로 대폭 변경되고 시행령 또한 변경되면 판결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올해 1월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안타깝게 숨진 故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로 산안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의 골자는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산안법 시행과 맞춰 관계부처에는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해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외규정 삭제로 학교 전체가 산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직종이 학교급식소는 물론 학교내 과학 실무사와 시설관리 담당자 등이다.

법에 근거에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로서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률을 감안해 판결을 내릴 수 없기에 사실상 이번 판결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원지청의 처분을 이첩받은 담당검사는 지난 8일 곧바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한 영양교사는 “이번 재판 결과는 모두가 일찌감치 예상하고 있었다”며 “학교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이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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