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됐다
관리감독자,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됐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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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재훈 의원
임재훈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임 의원은 “관리감독자 업무를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해당 담당자는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해당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을 보면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관리감독자 관련 조항인 산안법 제16조 제1항에 관리감독자의 업무위탁을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16조의 2(학교안전보건 전문기관)를 신설했다.

임재훈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어 당장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 현업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여 법 적용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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