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 자치구별 상황 고려돼야
무상급식 지원, 자치구별 상황 고려돼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19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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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유미 의원, “재정과 학생 수 따른 분담률 조정 필요”
중·고교 급식비, 인건비 등 높은 반면 식재료비 상대적으로 적어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자치구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분담률을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면 확대 되지만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중·고교 급식단가가 초등보다 높아도 실제 인건비 등의 비율이 높아 식재료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재조정하는 한편 무상급식비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분리해 달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이 있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식비의 인건비 부분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채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재조정 요청과 함께 GMO(유전자변형 농산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채 의원은 “2018년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치구별 신청 학교와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23.3%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청 학교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예산 문제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7:3 매칭사업인데도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사업 신청을 많이 한 노원구의 경우 시비 46.2%, 구비 53.8%가 투입돼 오히려 자치구에서 3천8백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 지출됐다”며 합리적인 자치구 지원예산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2020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교육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해 각 자치구의 협조가 미약해 문제”라며 “서울시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이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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