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재사용한 배달전문점 대거 적발
잔반 재사용한 배달전문점 대거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21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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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 중 158곳 위법행위 확인
경기도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비위생적인 냉장고와 조리실 모습.
경기도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비위생적인 냉장고와 조리실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이병우)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사경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고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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