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식재료, 앞으로 원료 행정구역까지 표기
수입산 식재료, 앞으로 원료 행정구역까지 표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21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금주 의원 “안전한 식생활 보장 위해 행정구역명 표기해야”
손금주 의원
손금주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수입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원산지의 국가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명까지 표기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손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수입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표기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 등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일본 측이 방사능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산 농·수산물은 국가명만 표기하고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기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손 의원은 "이 문제는 국제적 분쟁 우려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국민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 차원에서 우선 접근할 문제"라며 "이번 법개정으로 국민들의 식재료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