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외국 인력’ 고용… 도움될까
단체급식 ‘외국 인력’ 고용… 도움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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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외국 인력 근무 불가, “법 바꿔야” 지적
“공공급식 도입은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체급식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공공급식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견해도 나온다.

일반 외식업종과 식당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단체급식소에서는 아직 극소수인 형국이다. 

관련 법령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허용 업종은 정해져있다. 이 같은 허용 업종은 1년에 1차례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외국인정책위)’에서 결정된다. 올해 3월 발표된 외국인정책위의 허용 업종은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뿐이다. 

여기에 단체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종 분류가 ‘음식점업’과는 달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즉 ‘일반 식당’은 가능해도 ‘구내식당’은 불가능하다는 것.

단체급식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령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 부담을 위시로 한 고정비용 상승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외국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는 36가지. 이 중 단체급식소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F2(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 F4(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 해당된다. 이 두 종류 비자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라고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현재 소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단체급식소에 근무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결혼 이민자이거나 조선족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대형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위탁급식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 위탁급식업체도 이처럼 힘든데 중소규모 위탁급식업체들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조리인력 구하기조차 어려워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라도 써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급식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에 ‘단체급식업(구내식당)’을 추가하면 국내 단체급식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단체급식에서 지금과 같은 인력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체급식소의 특성상 무차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적은 인원으로 대량 식재료를 조리하고, 식중독 예방과 배식까지 마치려면 숙달된 인원이 필수인데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 식중독 사고는 물론 조리인력의 안전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 별도의 사회적 합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반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형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공공급식을 제외하더라도 일선 산업체급식을 담당하는 중소규모 급식업체들의 인력 문제는 시급한 게 현실”이라며 “공공분야와 지역별 제한을 두더라도 단체급식소를 허용범위에 넣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외국인정책위는 오는 11월말 개최돼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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