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참여 확대 추진
HACCP 참여 확대 추진
  • 공동취재단
  • 승인 2010.08.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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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식료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업체의 HACCP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의 위생적인 식품 관리를 위해 HACCP 참여 업체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으로 위생 시설 개선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HACCP 의무 대상업체 7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씩 모두 7억원의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기술지원과 전문기술상담, 기술세미나 등 다양한 무상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약청은 또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HACCP 적용 민원처리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지정신청서류 간소화는 물론 수수료 20만원까지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또한 “HACCP 업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HACCP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적합 가능성이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검증을 실시하고, HACCP 운영·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HACCP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기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알기쉬운 HACCP 표준 및 공통기준서를 개발·보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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