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쇠고기 등급 기준, 12월 1일부터 적용
개편된 쇠고기 등급 기준, 12월 1일부터 적용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11.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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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근내지방도 조정 등 마블링 중심 등급체계 개편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 시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판매표지판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며,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3년 도입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의견조사, 생산자단체 설명회 90회, 소비자단체 설명회 2회, 소비자 반응 및 의견조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18.12.27)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변경되는 판매표지판

이번에 시행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최저등급제 도입으로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에서 12.3∼15.6%로 조정돼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평균 사육기간이 2.2개월 단축시켜 연간 1,161억 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도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으로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도 개선했다. 육량지수는 농가와 중도매인 등 중간 상인간 거래 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 소 마리당 고기량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지표 제공을 통해 고기 생산량이 높아지는 등 생산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된 등급 기준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홍보,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먼저 농가·소비자 홍보를 위해 전국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편된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선 품질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영상 이미지 교육, 현장 실습 등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도매시장에서 경매 상황을 경매사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 시스템 보완 등을 12월1일 시행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도 시행 후에는 생산자·소비자단체, 식약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개편된 등급기준이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도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소비자의 요구와 국내외 쇠고기산업 여건, 쇠고기 산업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쇠고기 등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제 개편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건강을 중요 시하는 소비 트랜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농가와 유통업계,도매시장 관계자분들은 개편된 등급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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