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0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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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보상금 등 30억7천여만 원
공익신고로 수입 회복, 18억5천여만 원 달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억5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 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 인원을 부풀려 급식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1,746만 원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2,849만 원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 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8809만 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80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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