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기준치 초과 검출, 중국산 미꾸라지 회수
항생제 기준치 초과 검출, 중국산 미꾸라지 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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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올해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엔로플록사신은 항생제 계열 의약품으로 동물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기준치 초과 활미꾸라지를 대략 18톤 가량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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