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젓갈판매, 정체불명 김밥용 지단 ‘철퇴’
마구잡이 젓갈판매, 정체불명 김밥용 지단 ‘철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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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김장 젓갈류 및 식용란 취급업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37개소를 대거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35개소는 입건,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단속결과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7개소와 원료 수불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3개소가 적발됐다.

적발업소 중 27개소는 항·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A알가공업체는 식용란을 가공해 달걀지단을 만들어 시중 분식점 등에 김밥재료로 유통하면서 원료 수불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B식용란 수집판매업소는 식용란 최소 포장단위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신고 식용란 수집판매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가공영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특사경 송영관 과장은 “김장철에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는 김장김치의 주요 재료로 최근 외국산 젓갈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또한 겨울철 조류 독감 발생이 우려 되는 만큼 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기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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