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 내년 1월 1일부터 ‘휴면업체’ 제도 시작
eaT, 내년 1월 1일부터 ‘휴면업체’ 제도 시작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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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사이버거래소, 지난달 29일 이용약관 대폭 개정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응찰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eaT공급업체 관리단과 학부모들이 직접 공급업체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응찰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eaT공급업체 관리단과 학부모들이 직접 공급업체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 이하 사이버거래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휴면업체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사이버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공개했다.

사이버거래소의 공지에 따르면 이번 약관개정의 핵심내용은 휴면회원 및 자격제한(이용정지)업체 관리체계 개선이다. 사이버거래소는 일정기간 동안 학교급식용 식재료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무조건 휴면업체로 분류되고 휴면업체 분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이버거래소의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서류심사 등 eaT 업무담당자에게 폭언이나 욕설, 협박을 한 공급사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3개월’의 자격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현장심사의 경우 새로 PC 작동 및 인터넷 설치 여부도 점검하도록 했으며 특히 현장점검 시 직원 보호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녹취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사이버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좋은 식재료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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