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사이버거래소, 지난달 29일 이용약관 대폭 개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 이하 사이버거래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휴면업체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사이버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공개했다.
사이버거래소의 공지에 따르면 이번 약관개정의 핵심내용은 휴면회원 및 자격제한(이용정지)업체 관리체계 개선이다. 사이버거래소는 일정기간 동안 학교급식용 식재료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무조건 휴면업체로 분류되고 휴면업체 분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이버거래소의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서류심사 등 eaT 업무담당자에게 폭언이나 욕설, 협박을 한 공급사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3개월’의 자격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현장심사의 경우 새로 PC 작동 및 인터넷 설치 여부도 점검하도록 했으며 특히 현장점검 시 직원 보호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녹취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사이버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좋은 식재료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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