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과 개정 사이 산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
현행과 개정 사이 산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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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9일 ‘현 학교급식소는 기관구내식당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등 산안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중 하나로 교육서비스업을 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소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는 산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최근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있다고 한다. 내년 1월이면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산안법 시행령도 바뀌어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근거 법령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과 법률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내년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교육청과 학교급식소는 새롭게 바뀐 법률과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달 내려진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열린다고 해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법원은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적용하여 본다면 강원도교육청이 산안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는 행위 당시의 법령인 기존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항소심이 열릴 당시 새로운 산안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법령을 참고만 할 뿐이지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령의 해석에 대한 판단을 변경할 수는 있어도 항소심의 적용 법령이 새로운 법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내년 1월에 개정된 산안법과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계속해서 교육청이 산보위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비록 앞서 내려진 이번 법원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령에 따라 법원의 판단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종래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했던 학교급식을 2017년 8월 7일부터 산안법 적용 대상인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춘천지방법원의 해당 재판부는 이러한 노동부의 분류 행위가 법령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변경돼 있지 않아 학교급식에 대한 분류를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번 판결에 이어질 항소심에서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과 학교급식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너무 구애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산안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판결은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라리 새로운 법령이 기존의 법령과 어떻게 다르고 이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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