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 잇따른 사직, 왜?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 잇따른 사직, 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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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충북교육청에서 4명… 후임자 선정에도 ‘난항’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각 시·도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채용한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잇따라 사직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본지 확인 결과, 올해에만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안전·보건관리자 4명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각각 1명이, 인천교육청은 2명이 사직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학교 현장에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각 교육청이 기간제로 채용한 공무원이다. 산안법 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는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산안법 제15조와 제16조에는 관리책임자가 다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고,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도록 명시했다. 이 두 직책을 합해 ‘안전·보건관리자’라고 통칭한다. 

그동안 관리책임자는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사업주는 다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이들에게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해왔다. 노동부는 학교에 산안법을 적용하면서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해석했고, 교육감은 각 교육청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해 산안법 적용 준비를 해왔다. 다만 일선 산업 현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이 여의치 않을 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인 강제사항이어서 안전·보건관리자가 없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학교 현장은 일반 산업 현장과 달리 외부전문위탁기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각 교육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뿐. 그러나 잇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일부 교육청은 후임자 선정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계속 사직한다는 소식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도 알려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잇따른 사직의 배경에 대해 일선 관계자들은 학교라는 특수성이 빚어낸 상황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법령 시행의 미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실정으로 결국 자격을 가진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교육청 근무를 기피한다는 것.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기간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안전·보건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외부에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가 있어 공무원직에 연연할 필요도 없었다”며 “교육청에서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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