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 공공급식과 함께 육성된다
고령친화식품, 공공급식과 함께 육성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1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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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맞춤식품 등 5대 식품 ‘식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정부가 앞으로 치료식품과 고령친화식품 등 특수식품을 5대 주요 식품 유망분야로 정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5대 유망분야로 ▲메디푸드(Medi-Food, 치료식)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을 선정했다. 그리고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목받는 분야는 의료용 혹은 치료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메디식품’이다. 정부는 식품의 트렌드가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맞춤형, 특수 식품을 유망 분야로 선정됐다.

우선 시장의 확장성을 반영해 특수 의료용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여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재가식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성분 공공 DB를 확충하여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한다.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일본사례 등을 참조해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해 취약계층 노인 중심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함께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기능성식품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간편식에서는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이 증대·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과 함께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또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위한 R&D도 지원한다. 여기에 차세대 간편식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을 신설하여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이 있는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친환경식품의 인증제도 정비도 시도한다. 이에 따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인 만큼 업계에서도 기술혁신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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