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법령 정비에 관심 가져야” 
“농업계, 법령 정비에 관심 가져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0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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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판례해설 세미나 열어
법조인의 역할 중요… 농업계에도 법조인들 영입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업계가 현재 미비한 농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계에 능력 있는 법조인들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이사장 조성호, 이하 연구소)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역 itx6 회의실에서 정례세미나를 열고, 농식품 법률 제도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조성호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충남 아산의 한 화훼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농사용 전기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해 판례해설을 진행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화훼재배 혹은 하우스시설 농가와 같이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시설을 일반에 개방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더라도 별도의 개방시설 등 농사용 이외의 시설 유지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면 농사용 전기사용으로 봐야 된다”며 한전의 요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농업계는 전력산업계가 농사용 전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농업계는 미비한 농사 및 농업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양병우 교수 역시 “농식품 관련 법령과 제도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며 ‘담론은 무성하나, 법률인은 빈약’이라고 표현했다. 

양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식품 제도 및 법령은 과거 ‘토지’와 경작‘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변화해 곳곳에서 미비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농식품 기업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농협법과 농어업경영체법의 사례만 봐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농업 생산성과 총 부가가치액은 증가했음에도 실질 농업소득은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농업소득 의존도 역시 급감하는 원인 중 하나는 환경문제와 공정성이 실종된 ‘성장지상주의’ 위주의 농식품 관련 법”이라며 “농업과 농식품에 관련한 담론을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농업계 역시 법조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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