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해 ▲평가를 거쳐 공개채용 된 사무직원에 한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협의회는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