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성 강화한다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성 강화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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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 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동물용의약품 7종을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추가했고, 통신망(전산)을 이용해서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의 서류제출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에서 부적합 등으로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 시에는처리계획서상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수출 예정국  및 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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