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학교 내 안전관리 인력 아니다
영양교사, 학교 내 안전관리 인력 아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1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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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전문가 아닌 영양교사의 안전 관리는 ‘모순’
교육청과 학교장이 안전관리 업무하도록 법령 정비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및 급식 관리를 위한 교원으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16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1월 15일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의 뜻과 함께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를 영양교육 및 급식관리 업무에 한정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현장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산안법은 중화학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대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에 제정되어 법안으로, 학교급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학교 현장에 맞는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교사노조는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산업안전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는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학교 영양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학생 건강권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안전 불감증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져  왔지만,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은 시·도교육청에만 채용되어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현행법은 전문 인력의 배치를 학교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에만 채용하고, 학교에는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안전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소 주 2회 전문가가 방문 관리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외부 위탁관리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형식적인 학교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학교 안전에 관한 관리 책임을 교육청에게 일괄 부과 및 이관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또 교사노조는 “학교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영양·식생활교육과 급식관리를 위해 채용된 교원이지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영양교사는 학교 안전관리 전문 인력으로 지정돼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근골격계 검사 및 위험성 평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안법상의 관리감독까지 맡아와 비전문가에게 전문 영역의 책임을 맡기는 모순이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현행 교육법상 교원을 비롯한 직원의 관리감독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교원은 교원 외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영양교사들에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법 개정과정에서 학교 안전 관련 관리 책임을 교육청과 학교장으로 명확히 하고, 영양교사 등은 학생 영양 교육 및 학생 급식 관리업무에 한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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