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사면초가’ 되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사면초가’ 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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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경찰 ‘내사’에 신선미세상과 소송도 ‘패소’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학교급식 운영 연장이라니...”
경기도내 학교에 급식용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는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전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이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잇따른 악재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진흥원에게 맡겨진 경기도내 학교급식 공급업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진흥원은 지난 10월말부터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 1팀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점은 경기진흥원이 ‘공개채용’을 빙자해 신선미세상 소속 직원들을 ‘고용승계’한, 이른바 채용비리라는 의혹으로 알려지고 있다.<본지 258·259호(2019년 3월 12일자) 참조>

이번 경찰의 내사는 올해 초 경기진흥원이 진행한 직원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제기한 민원에서 발단이 됐다. 당시 경기도와 경기진흥원 사이에 오간 내부문건에 따르면, 경기진흥원은 이미 신선미세상 소속 직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공개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끝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경기진흥원은 신선미세상과 벌인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신선미세상이 올해 1월 공급대행업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부정당업자 지정 취소처분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법원이 경기진흥원의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부정당업자 지정으로 인해 신선미세상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는 꽤 큰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신선미세상이 경기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고스란히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된 셈이다. 현재 이 소송은 경기진흥원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떻게 할지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실상 경기진흥원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공식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경기진흥원 측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끝내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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