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 내 안전관리, 보다 세심해야
조리실 내 안전관리, 보다 세심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2.2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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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보건진흥원,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 배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뜨거운 국솥 등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화상방지 장갑을 착용해주세요. 조리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무거운 짐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옮겨주세요.”

서울학교보건진흥원(원장 박상근)이 지난달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급식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을 제작해 서울 소재 1300여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은 급식실 내 위험장소에 대한 경고와 비상 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안전·보건표지와 안전수칙이 스티커로 제작되어 있어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저작물을 참조해 제작된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표지 16종(금지표시 4종, 경고표지 7종, 지시표지 5종), 법령의 요지 1종, 피토그램 20종, 중량물 취급주의 1종, 급식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안전수칙 8종 등 총 46종으로 구성했다.

- ‘급식실 내 안전수칙 8종’ -
■조리실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주변 정리정돈 ▲미끄럼방지 장화, 앞치마, 화상방지 장갑 등 보호구 반드시 착용 ▲식재료 등 중량물 2인1조로 운반

■조리종사자 ▲뜨거운 기름이나 물은 취급 주의 ▲냉동 식재료 충분히 해동시킨 후 작업 ▲바닥 장애물은 반드시 정리정돈

■운반대차 ▲운반대차 이동 중 작업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천천히 운반 ▲통로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정돈 ▲과도하게 많은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선반 및 진열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한 작업발판이나 사다리 사용 ▲적재 시 낙하를 방지하게 적재하고, 중간 적재물은 빼지 말 것 ▲무겁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허리높이 위치에 보관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를 위해 전기기계기구 접지 실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후 주기적 점검 ▲전선 연결부, 피복 손상 등 절연상태 작업 전 점검

■전기 작업안전 ▲충전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할 경우 감전 위험 ▲젖은 손·젖은 신발 착용 후 작업금지 ▲접지 상태, 누전차단기, 전선 피복 등 점검 후 작업 실시

■보일러실 작업안전 ▲보일러실 증기 및 인화설 물질 폭발 위험 유의 ▲보일러 내외부 등 밀폐 위험장소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고온에 의한 화상,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유의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등 방호장치 정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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