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 제정과 개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법(法) 제정과 개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1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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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최근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이 때문에 다른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도 접하게 된다.

여야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을 하는 드러난 이유는 선거법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 수 문제 그리고 공직자비위수사처 일명 공수처 도입을 통한 검찰개혁이 논란의 쟁점이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국회를 통과하여 일단 법으로 제정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누구나 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를 변경·수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제정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검찰 출석을 미루며, 여야간 막후 협상을 통해 이를 법 외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즉 법은 일단 국회를 통과해 ‘법률’이 되어 시행되면 강한 강제력을 지니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일선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대량의 범법자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단체급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더 민감할 수 있다. 단체급식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과 어린이급식 그리고 군급식 등 공공급식과 일반 산업체, 병원 등 다수의 국민 건강과 보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급식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학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보호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관리감독자 선임을 두고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겠다는 소위 유치원3법도 그렇다. 그 취지는 매우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일단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과 달리 유치원에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는 물론 조리시설 등이 학교급식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과 하위 법령 및 제도가 함께 뒤따라야 하는데 급식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평가하고, 만족도가 낮을 경우 해당 학교는 외부 컨설팅기관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즉 개정된 법안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몸에 좋은 급식 메뉴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족도 평가가 자칫 학생들의 건강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급식 메뉴를 결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그 저의와 상관없이 설득력이 있다.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률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률은 일단 시행되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애초 목적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과정 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신중한 검토와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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