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경기도 이천시 소재 미소통상이 수입한 중국산 냉동고추(건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문제가 된 냉동고추를 840톤 가량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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