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나선다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나선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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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합동점검 실시
전국 최초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전격 투입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 제수용 품목을 점검한다. 또한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전격 투입될 예정이며, 원산지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리플릿 및 안내표지판도 배부하는 등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며 “도내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이행과 정착을 이끌어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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