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11년만에 인상
어린이집 급·간식비, 11년만에 인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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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아동 1900원, 3~5세는 2500원으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만에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6일 일선 어린이집으로 통보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기준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지침으로 삼고 있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각 지자체와 보육 관련 기관 및 연합회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는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을 0~2세 기존 1745원→ 1900원으로, 3~5세 기존 2000원→25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세출항목도 기존 ‘급식비’에서 ‘급식·간식 재료비’로 변경했다.

어린이집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점심급식과 오전·오후 2회의 간식을 준비한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정책에 따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누리과정’의 지원금액에 포함돼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지난 11년간 0~2세 아동의 지원금은 1745원이 지급돼 급식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규모 등에 따라 지원이 달라 ‘상대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과 세부내용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지자체·기관·단체 토론회를 진행한 끝에 확정된 것”이라며 “내년 이후 추가 인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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