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변화되는 단체급식 정책과 제도
2020년 변화되는 단체급식 정책과 제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12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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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도 주 52시간 근무 확산… 학교 정규수업은 190일로
‘수입식품’과 ‘원유’ 관리 강화… 군급식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김기연 기자]경자년 새해가 되면서 단체급식 분야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27개 정부부처의 272개 정책변화를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번에 변화되는 272개의 제도와 정책 중 단체급식과 연관되는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심 집중

먼저 지난 몇 년간 큰 폭으로 인상됐던 최저임금은 올해 그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인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반면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통상 위탁급식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인력 등 1개 급식소당 5~6명에서 큰 사업장의 경우 10여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기존 300인 이상 기업은 대형 위탁급식업체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 위탁급식업체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 상시 급식하는 곳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는 중소규모 기업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도 결정되기 때문에 300인 이상 기업은 직영급식 운영 시 조리실 근무자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규수업일수, 190일로 통일

현재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이 더욱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한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을 올해 고교 2학년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각 교육청별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고교 무상급식 흐름은 고교 무상교육 사업과 함께 더 큰 명분을 얻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 정규수업일수도 초·중·고 구분 없이 190일로 통일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중·고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로 통일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 행사 참여 등과 같은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 ‘친환경축산물’, ‘유기축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유기·무항생제로 구분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 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 인증을 관련 법령인 축산법으로 이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관련 법의 부칙을 개정하고, 인증기준 등에 대한 삭제·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축산물 이력제’는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고기, 돼지고기에만 적용했지만 닭, 오리, 계란으로도 확대돼 원산지와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김치의 날’도 제정된다.

농식품부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김치의 날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아 11월 22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치의 날이 지정되면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도 함께 열리게 된다.


■ ‘수입식품’ AI… ‘원유’ 잔류물질검사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누구나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수입김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유통과정의 위생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제품에서는 원료인 원유(原乳)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 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도 검사기관 주관의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군급식 납품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담합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도 법원에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을 통해 납품을 연장한 행위가 앞으로 어려워진다.

일부 군급식 납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중고 제품을 납품하는 등 담합 및 불법행위가 적발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한 뒤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다시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본지 225호(2017년 10월 16일자) 참조>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부터 입찰참가자격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방사청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법원 가처분신청을 통해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최종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가처분신청은 군급식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급식 납품업체들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타 급식 분야로도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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