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어린이급식, 근절될 수 있을까
불량 어린이급식, 근절될 수 있을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1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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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어린이급식센터 역할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현재 구조상으로는 곤란, 예산·인력 추가 투입 필요” 지적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잊을만하면 각종 언론매체와 온라인 공간을 가득 채우는 불량 어린이급식이 근절될 수 있을까.

 모든 어린이급식소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로 등록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린이급식소,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어린이급식센터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제규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센터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량 어린이급식 제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급식소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법령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화했다.

기존에 ‘감독상 필요한 때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하거나 (중략) 해야 한다’로 변경한 것.

또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어린이급식센터가 관할 내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급식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노 의원은 “그간 불량 어린이급식에 대한 지적과 함께 위생·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어린이급식센터와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해 보다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실효성 위해 예산·인력 지원도 필요해

부실 어린이급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의 어린이급식센터 설치기준을 보면, 관리 시설 수가 35개 미만인 경우 1억 원이, 35~60개 시설은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후 40개 단위로 1억 원씩 예산이 증가하며, 300개 시설을 넘어서면 50개 단위로 예산이 늘어난다.

지원 예산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식약처 50%, 지방자치단체가 50%(기초·광역단체) 공동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같은 설치기준은 어린이급식센터 소속 영양사들이 동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시설 원장과 조리원, 학부모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급식소 위생 및 배식관리 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치기준안에는 예산 규모와 함께 업무를 수행할 팀장과 팀원 수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수백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기에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관리를 요청하는 시설조차 제대로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일부 지역에서는 ‘준회원제’를 도입해 방문 횟수를 줄여 방문하거나 등록 어린이급식소를 2년마다 돌아가며 변경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과 함께 예산 규모도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린이급식센터 등록이 의무화되면 관리해야 할 어린이급식소가 크게 증가함으로 예산 규모도 동시에 늘어나야 한다는 것.

서울지역의 A센터 관계자는 “어린이급식센터가 주어진 예산 대비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 많은 시설을 방문하고 싶어도 여건에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예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정부 담당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다만 예산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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