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안법 시행 코앞… 학교 현장은 ‘아직’
개정 산안법 시행 코앞… 학교 현장은 ‘아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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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기존 학교급식실에서 학교 전 직종으로 확대
법상 관리감독자, 산보위 구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청소, 시설관리 근무자도 산안법의 적용을 받게 돼 향후 다가올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산안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예외 법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2조에 규정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사업 및 사업장을 규정하고, 별표1의 4항에는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은 예외로 명시했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리감독자 지정 등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용균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조치와 안전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처럼 개정된 산안법으로 인해 법의 보호대상은 기존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됐고, 산재예방 책임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

이번 산안법 개정에 따른 학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법 적용의 확대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2017년 2월 내린 ‘학교급식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구내식당업에 준해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법적 근거였던 학교는 별표1의 해당 조항이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변경됐다.

별표1이 기본적으로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외규정을 명시한 만큼 별표1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곧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개정된 산안법 적용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적용에 있어 꼬여있는 문제는 아직 많다.

먼저 산안법상 ‘사업주’에게 부여된 ‘관리책임자’ 의무를 교육감 이외의 직위에 맡기는 방안이다. 이는 노동부가 사업장의 기준을 ‘광역단위 교육청’으로 정한 것과 맞닿아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장의 단위를 각 학교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구성만 광역단위 교육청으로 둔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두 번째는 관리감독자 선임이다. 지난해 내내 큰 논란이 빚어졌던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진전이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체되어 있는 산보위 구성 또한 쟁점이다. 산보위의 역할과 구성원, 적용범위 등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극히 일부 교육청만 첫 산보위 회의를 개최한 상태다.

이외에도 관리감독자 복수 지정 문제, 산안법 관련 교육 횟수 등 세부적인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일각에서는 학교에 대한 산안법 적용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급식 관계자는 “교육청과 기존 학교 구성원들, 급식실 종사자, 노동조합 등 다양한 산보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텐데 총선을 앞둔 지금은 사실상 답보상태”라며 “지금의 상황이라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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