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아랑곳~’ 고의 반복 위반업체 적발
식품위생법 ‘아랑곳~’ 고의 반복 위반업체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1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기획점검 끝에 불량업체 12곳 명단 공개
위반업체 명단
위반업체 명단
냉동창고 보관 중인 축산물에서 핏물이 흘러나와 고여 있음.
냉동창고 보관 중인 축산물에서 핏물이 흘러나와 고여 있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번 적발에는 일반 업체도 아닌,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들도 적발돼 심각성을 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됐다. 식약처는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45kg의 ‘북채’(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했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