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과대광고한 연예인 등 적발
SNS 허위·과대광고한 연예인 등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10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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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플루언서·유튜버 집중 점검 15명 적발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 있다”며 소비자 현혹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 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15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중에는 연예인 박명수의 부인인 한수민씨와 방송인 김준희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만든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광고(15건)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 형태로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으며,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면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으며,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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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2020-01-13 14:43:53
유용한 기사 잘봤습니다.
기사와 같이 SNS에서 허위, 과대광고나 체험기 포함 게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