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해우려 수입식품’ 수거 및 성분 검사 착수
경기도, ‘위해우려 수입식품’ 수거 및 성분 검사 착수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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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대상
경기도가 적발한 위반사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11일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수입식품 수거는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 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맡아 수행하며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하게 된다.

성분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의약품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고 무신고·무표시 제품은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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