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교육감협의회,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1.15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운영위는 심위기구화 해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같은 범법 행위인데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횡령 적용 안됨) 법률 적용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형벌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 할 것도 강하게 주장했다.

김승환 회장은 “유치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엄연한 ‘학교’이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 교사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