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곳 점검해 대거 적발, 수입중단 등 조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 결과, 불량한 6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위반 형태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로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이 부적합 항목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은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