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공급식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의회, 공공급식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1.1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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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의견 받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안은 공공급식에 거제시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거제시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가공 및 물류기반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

이에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헤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기관, 단체, 사업이며 단체 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이나 식재료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된다. 학교급식도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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