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달걀 위해 냉장차량 지원한다
신선한 달걀 위해 냉장차량 지원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1.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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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년 이상 영업 유지하는 250업체 대상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세척‧선별‧포장과정을 거친 보다 신선한 달걀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지원 비율은 차량 1대당 2500만 원 기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영영자당 지원 규모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축산물위생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달걀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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