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감시한다
중국산 김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감시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20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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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시행계획 발표
식품 통한 감염병 차단, 해외 위해식품 점검 강화 등 반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중국산 김치가 외식 뿐만 아니라 급식 시장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유통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식품 수입이 지속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이다.

식품수입건수는 지난 2016년 62만 5000건에서 2018년에는 72만 8000건으로 늘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산 김치’에 관한 내용이다. 식약처는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김치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2016년 25만 4900톤에서 2018년에는 29만4000톤까지 늘어났다. 수입김치는 현재 외식산업의 전체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위생취급기준 위반 등의 적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식약처는 유통실태조사를 통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유통단계별 보관상태 등 조사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도 언급했다. 식약처는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농산물도 검사 대상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주요 다소비식품은 과자류, 면류,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연어 등), 곡류(아몬드, 땅콩 등),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무엇보다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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