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PLS 전면시행, 농산물 부적합 판정 감소
지난해 PLS 전면시행, 농산물 부적합 판정 감소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01.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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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기관 협업해 부적합 반복발생 농가 집중관리”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고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농식ㅍ무부 이동식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PLS제도 도입으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PLS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상반기에는 51.3%에서 2018년 하반기에는 71.5%, 2019년 하반기에는 85.4%로 각각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에 힘입어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2018년 11월 1만 7229톤에서 2019년 11월에는 1만 5745톤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이다. 이는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 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2회 이상 부적합이 발생한 농가는 개별관리해 반복발생 시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비산(飛散)에 따른 농업인 간의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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