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신분 노출, 처벌 강화된다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 처벌 강화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1.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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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6월 11일부터 시행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할 경우 받는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작년 4월과 1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강화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나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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