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상반기‘산업재해예방 100일 특별대책’에 이어 하반기에도 급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지난 6, 7월 급식소를 강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논란(본지 51호 1면 참조/ 7월5일자)과 같은 상황이 재발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관리자들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학에 들어간 학교에서는 다시 한 번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해 학습하고 노동부와 검찰의 주요 점검사항들을 숙지해 사전 예방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급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말 전체 재해자수의 35%(33,961명)에 이르렀다.(표1 참조)
이에 노동부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100일간 사업장 집중관리 및 홍보, 교육, 검찰합동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7월 21일까지 45일간 서비스업 5,050개소에 대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찰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후 사법처리 현황 등 결과는 아직 공식발표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규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재해예방실장은 “급식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 실시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상반기 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점검사항(표2 참조)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 산업재해에 관한 예방책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세우기를 당부했다.
<표2> 급식소 대상 주요 점검사항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재해 재발 방지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 미이행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세척제 및 소독제 등의 사용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교육·용기경고표시 등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기·내용 등】 |
·주방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덤웨이터 비상정지버튼 관리 철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 【방호장치의 조정】 ※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