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식위법 등 위반업체 135곳 적발
설 명절 앞두고 식위법 등 위반업체 135곳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1.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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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업체 등 3793곳 점검··· 적발업체 강경 조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 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검대상 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771건 중 조리음식 6건, 국내 농산물 2건 등 총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했다.

반면 제수‧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영업자들에게도 다가오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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