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정 기준 홍보 실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월 새로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등급제의 중점사항은,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다. 1등급은 기존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으로 완화되었다(근내지방도 7, 8, 9번). 기존 근내지방도 7, 7을 7로 개편하고 7은 6으로 조정됐다.
1등급은 기존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으로 조정되었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해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기존 1)인 쇠고기와 8․9번(기존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고자 했다.
인천시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개정된 등급제 표시사항 시행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며 “설 명절을 맞아 각 식육판매업소 등에서는 개정된 등급사항을 안내 표지판에 반영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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