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한다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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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태워진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명성 강화 위해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으로’ 포함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사진은 유치원의 급식 모습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사진은 유치원의 급식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철저하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유치원급식’이 마침내 정상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던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회계 비리가 폭로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박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폭로된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들의 부적절한 예산전용 행태 및 회계분리 원칙 미준수와 함께 상당히 많은 사례가 급식과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하지도 않은 식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원장 개인의 물품은 물론 부적절한 물품도 함께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

또 컵라면, 소주 등 유치원급식으로는 적절치 않은 식품을 급식비로 구매하기도 했다. 영수증을 조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대명사가 된 경기도 동탄 ’환희유치원‘은 급식비 대신 성인용품을 사거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았으면서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인건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 같은 실정임에도 자유한국당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맞서 300인 이상 유치원에만 법령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는 등 격렬한 반대에 나섰고, 결국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낸 뒤 이 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 법안이 지난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크게 3가지다.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의 전용을 막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 전까지 유치원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기준이 각각 적용돼 실제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은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배치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마련한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안전관리 등 유치원급식 품질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을 하는 학교는 영양교사 1명과 다수의 조리 종사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고,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유치원의 규모가 학교보다 작은 관계로 이 같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유치원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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