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도 유치원 급식비 기준, 2200원으로
올해 전남도 유치원 급식비 기준, 2200원으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22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장석웅 교육감 “제도적 뒷받침 못지않게 자정의지 중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이하 전남교육청)이 지난 21일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개선 정비 등 5개 분야 별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유아 급식비 지원기준을 기존 만 5세에서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 후 놀이유치원, 행복안심유치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대1 멘토, 자체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 원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 및 병가 시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 지원,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

전남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