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이 된 ‘경기농업해양진흥원’
‘물거품’이 된 ‘경기농업해양진흥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1.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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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 타 기관 관할로 조례 명시… 사실상 ‘무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경기진흥원)이 추진한 ‘경기농업해양진흥원’으로의 변신이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공기관과 업무가 중복되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 강한 반발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경기진흥원의 명칭을 ‘경기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 분야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변경된 농업해양진흥원의 사업 분야는 농어업·농어촌 활성화, 먹거리 정책 지원, 공공급식 및 먹거리 복지사업에 대한 농수산식품 공급, 농업·해양 분야 조사·연구 및 정보관리 등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기존에 해당 업무를 맡도록 조례에 명시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근거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로, 여기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낸 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3일 이재명 도지사가 주재한 올해 경기도 업무보고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기도는 관련 부서·기관 간 논의 끝에 기존 조례대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해양레저 업무를 계속해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법적 검토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민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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